공동연차(회사지정 휴무) 시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동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와 같은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일을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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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식대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식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도 정당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식대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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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2개월전 퇴사 의사 밝혀야한다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기 전에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하지만 사례처럼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월급제인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회사의 잘못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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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 시 근로자 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할 경우 무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러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휴업조치는 경영 방침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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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 명령을 했는데 부당하면 그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을 명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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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도 남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는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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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 교환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협의에서 제시된 상대방의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합의의 경우에는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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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보조일과 재가요양보호일 이 두가지 일을 병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또한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해당 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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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떤게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는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처럼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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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통보는 한달전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전 통보기간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 없다면 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라고 요구하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미리 사직의사를 밝힐 경우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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