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가 조기인출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므로 조기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관련 규정>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2. 조합원의 사망3. 조합원의 퇴직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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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위한 주택 구입을 이유로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을 위한 주택 구입을 이유로 자사주 인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관련 규정>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2. 조합원의 사망3. 조합원의 퇴직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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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퇴직금 받을수 잇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되었으므로 전체 합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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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제대로안지켰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준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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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급노조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의 우선 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이며 휴업하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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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제도 법적인 부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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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데에 있어 정규직과 계약직간에 차별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② 법 제3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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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전의 근무기간까지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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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무시 점심시간1시간으로 휴게시간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했으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화장실 가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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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근로자의날근무수당 지급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당일에 대해 1일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주의할 점은 월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쉴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인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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