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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6

운영비를 조합원에게 갹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우리사주조합 운영에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이제 걷어야 하는데 이걸 조합원 총회 결의 후에 조합원 1인당 일정금액을 갹출해서 집행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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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6. 12. 27.>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위 법 취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운영비는 가급적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전체 조합원 동의 하에 조합운영비를 갹출하는 것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긴 하나 필요한 최소 경비에 한하여 걷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아래의 회시 자료 공유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제2항(현행 제36조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기금은 자사주 취득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바, 우리 사주조합 운영비는 가급적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이 경우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손비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전체 조합원의 동의 아래 조합운영비를 갹출하는 것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조합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복지68230-36, 2002. 1. 3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바,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는 가급적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이 경우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손비로 인정됩니다. 한편, 전체 조합원의 동의 아래 조합운영비를 갹출하는 것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조합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복지68230-36, 2002. 1. 3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가.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다.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해당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47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

    4.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1. 지배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2. 수급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수급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①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⑥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1.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2. 규약

    3. 우리사주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5.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ㆍ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⑧ 삭제 <2015. 7. 20.>

    ⑨ 삭제 <2015. 7. 20.>

    ⑩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및 우리사주조합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의 자격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사주조합 운영에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이제 걷어야 하는데 이걸 조합원 총회 결의 후에 조합원 1인당 일정금액을 갹출해서 집행하는게 가능할까요??

    ☞ 조합원 1인당 일정금액을 각출해서 집행하는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바,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는 가급적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이 경우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손비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전체 조합원의 동의 아래 조합운영비를 갹출하는 것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조합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복지68230-3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복지68230-36)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바,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는 가급적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이 경우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손비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전체 조합원의 동의 아래 조합운영비를 갹출하는 것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조합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사주조합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