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우리사주조합 운영에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이제 걷어야 하는데 이걸 조합원 총회 결의 후에 조합원 1인당 일정금액을 갹출해서 집행하는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