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임원과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취업규칙 상에 직원 복리후생 관련 질문입니다.
취업규칙 복리후생 관련 내용에 교육 - 학자금 보조 항목이 있는데,
'회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자녀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제외한 교육학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부칙으로 <교육비 지급 기준>이 별지로 있고 지급 적용대상이 표기되어 있는데,
'1) 적용대상 : 전 임직원 자녀'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의 자녀는 교육비 지급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즉, 취업규칙 상에는 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부칙 상에 기준에는 임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쟁점사항입니다.
지급과 비지급에 대한 이유와 관련 사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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