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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발발이128
멋쩍은발발이12821.04.26

취업규칙 임원과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취업규칙 상에 직원 복리후생 관련 질문입니다.

취업규칙 복리후생 관련 내용에 교육 - 학자금 보조 항목이 있는데,

'회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자녀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제외한 교육학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부칙으로 <교육비 지급 기준>이 별지로 있고 지급 적용대상이 표기되어 있는데,

'1) 적용대상 : 전 임직원 자녀'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의 자녀는 교육비 지급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즉, 취업규칙 상에는 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부칙 상에 기준에는 임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쟁점사항입니다.

지급과 비지급에 대한 이유와 관련 사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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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 자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 직원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상에 직원 복리후생 관련 질문입니다.

    취업규칙 복리후생 관련 내용에 교육 - 학자금 보조 항목이 있는데,

    '회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자녀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제외한 교육학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부칙으로 <교육비 지급 기준>이 별지로 있고 지급 적용대상이 표기되어 있는데,

    '1) 적용대상 : 전 임직원 자녀'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의 자녀는 교육비 지급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즉, 취업규칙 상에는 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부칙 상에 기준에는 임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쟁점사항입니다.

    지급과 비지급에 대한 이유와 관련 사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직원이라명시한 경우에는 임원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행적으로 임직원에는 직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칙에 임직원이라고 구체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직원에 임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지급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법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 지급 기준에서 직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은 전 임직원의 자녀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임원의 경우에도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 취업규칙 상에는 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부칙 상에 기준에는 임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쟁점사항입니다.

    지급과 비지급에 대한 이유와 관련 사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임원이라 함은 위임계약에 의해서 등기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바, 등기된 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비등기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라면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임직원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