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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활주로23.07.19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자녀학자금 청구가능여부

기간제계약직 총3년기간 1년단위계약 근로자로서 복리후생규정상 자녀학자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괸은 중고대학 학자금을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규에는 전직원 혹은 직원 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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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한 직원이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기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은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복리후생(자녀 학자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요건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질문자님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회사규정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지만 회사 규정에 학자금 지급대상을 전직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몇 년 이상 근무해야 신청가능하다는 요건이 없다면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학자금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규정의 초입 부분에

    적용대상에 별도 계약직 근로자 빠져있는게 아니라면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복리후생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리후생규정 전체를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로는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지 알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리후생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사규의 적용 범위를 우선 확인(전직원 혹은 직원의 범위)하시고, 그 범위에 계약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귀 근로자도 자녀학자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계약직 총3년기간 1년단위계약 근로자로서 복리후생규정상 자녀학자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괸은 중고대학 학자금을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규에는 전직원 혹은 직원 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학자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학자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으므로, 사규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규에 관련 사항이 있다면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해석에 따를 것이고,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자를 배제하는 내용이 없다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기간제 계약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