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된 신입사원 연차수당에 대해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접어둔다는 의미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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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개정 연차 이월 및 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이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한 것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월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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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두는 사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일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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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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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0% 저하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근로계약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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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므로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이 제도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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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대해 상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므로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이 제도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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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후 취소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개정전에 발생한 재해로서 산재보험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실수로 산재보험 승인을 했다면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같이 업무상 재해이기는 하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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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중에 휴일, 휴가, 정당한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쉰 경우에는 그런 날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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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조설립을 하기 위해서능 최소 몇명이 필요하고. 어딴 서류나 절차들이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를 설립하려면 복수의 노조원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이면 됩니다.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규약에는 명칭 등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1. 명칭2. 목적과 사업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회의에 관한 사항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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