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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동고비198
늠름한동고비19821.04.25
산재보험을 가입하지않고 알바식으로고용하는중에 다치게되면?

백화점에서 사업자를 내고일을하고있습니다. 일이 많을때만 알바생을 고용하여 지속적인 근무를 하지 않는 알바생이 산재보험을 따로 가입하지않고 일하는 중 사다리가 머리에 맞아 병원을 가게 됐는데 외상은 없고 어지럽다고 하여 치료기간이나 치료비는 아직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정밀검사등 지속적으로이어질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치료기간을 두어야하고 치료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하며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을 가입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를 1인 미만 사용하는 사업장도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과징금이 징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산재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디까지 치료기간을 두어야하고 치료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하며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을 가입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이더라도 산재보험 신청하여 승인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50%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산재보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기간이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알바도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산재는 산재에 미가입해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알바인데, 회사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중 사고를 당하면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문제없이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같은경우에는 미가입보험이라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소급해서 보험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드는 강제보험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미기간에 근로자가 다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을

    바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출근하고, 다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금 가입하시면 소급해서 적용이 될 것그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