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대체 휴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대체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자의 날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로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무슨 요일에 해당하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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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에12시간식당 근무 휴기 시간 없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고 주 5일을 근로한다면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5+20×0.5+8)÷7×365÷12=229월 최저임금=8,720×229=1,996,88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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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도 연차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특정월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개근 요건만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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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이에 유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사유 발생 당시에 이미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수당의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명칭으로만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설명처럼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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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시급급 통상임금을 구해서 연장근로시간에 곱해야 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사례의 경우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4)÷7×365÷12=104시간급 통상임금=월급÷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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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 금액은 만근한 다음달에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일부터 1년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미사용시 일괄하여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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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습은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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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2배의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 가산액을 합산합니다. 다라서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를 가산하여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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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시간제 40시간 미만 근무자 월급책정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주말 중 하루는 휴무일이고 하루만 휴일입니다.따라서 주말 중 휴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월급제에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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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를 하면 당초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됩니다.따라서 당초 휴일에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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