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으로 취업해서 근로중인데 부업하면 안되나요?
저는 현재 부업을 안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저보고 '혹시 부업이나 알바하는 건 아니지?' 물어보셨습니다
'부업하다 걸리면 회사짤린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 요즘 부업알아보고 있거든요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셀러나 주말알바 같은거.. 사업자등록도 할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사장님께서 떠봐서 속마음 들킨거 같아서 깜짝놀라긴했네요
(근로계약서상에 겸업금지사항이 있고 징계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부지원사업으로 지금 회사에 취업했는데 사업자등록한다면 혹시 걸릴까요?
정부지원이 중단되거나 회사에서 짤릴 수도 있나요?
인터넷 글들을 보니 연매출 3천6백만원인가 안되면 회사에서 알수없다고 하던데요..
정부 부처는 알수도 있을 것 같고..
정부지원으로 근로 중인데 부업이나 단기알바 같은 거 하면 걸리나요?
지금 연봉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내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지 등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 등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사업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중 취업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겸직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는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원으로 근로 중인데 부업이나 단기알바 같은 거 하면 걸리나요?
지금 연봉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영업과 같이 추후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수 있는 경우(소득증가로 인해 건강보험이 월급보다 증액되는 경우)라면
발각될수 있으며, 이경우 문제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 받는 대상 근로자인 경우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겸직이 적발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겸업금지 조항 위반으로 징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면 겸업을 이유로 회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중단 여부는 관계 정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