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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코요테165
기막힌코요테16522.03.07

동종업계 투잡 걸릴 수 있나요?

월급이 적어서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제가 몸 담고 있는 회사와 비슷한 업계의 알바 자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일을 하고 싶긴 한데 현재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서..안할려고 하는데..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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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잡을 한다고 하여 이를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겸업을 금지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급여가 많다면 고용보험이 넘어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을 허용치 않습니다).

    2. 아울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부업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회사의 사전 동의가 있지 않는 한, 겸업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려우나 향후 회사에서 알게 될 경우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적어서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제가 몸 담고 있는 회사와 비슷한 업계의 알바 자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일을 하고 싶긴 한데 현재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서..안할려고 하는데..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별도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업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을 금지하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잡하는 부분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