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수당 일반사원은 10만원인데 대리는 5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임금계약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여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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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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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변 분하고 받는 금액 개월 수가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기간을 근무했고 동일한 날에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일이 하루라도 차이가 나면 평균임금 차이로 인해 실업급여 1일 지급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근무기간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일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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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1일 근로자의날 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는 매일 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토요일에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쉬어도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면 250%(쉬어도 지급하는 수당 100%+근로임금 100%+가산임금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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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지연 시 퇴직금 및 급여소급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소급적용할 경우 그 대상은 소급적용 당시 재직자에 한합니다.아직 인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액을 예상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상액을 예상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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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4조 2교대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외 근로는 연장근로와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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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면 자기 연차로 쉬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결근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됩니다.또는 연차사용을 원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자체에 생활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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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시 단축근로 업무량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목적은 업무를 경감시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자체로 업무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줄어든 시간내에 고강도의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량도 경감시켜야 하며 이를 경감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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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 해법이 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생활은 곧 인간관계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이 정보수집 등에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 인간적인 대화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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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임금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4시간분의 임금은 시급×4×1.5=12,500×6=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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