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에서 교섭요구사실 공고할때 공고 기산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도록 법에서 정해놓은거로 알고 있는데요. 법에는 공고를 받은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퇴근 전에 교섭요구했다면 받은 날 바로 공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는 바, 오늘(4. 22.) 교섭요구를 받았다면 내일(4. 23.)이 교섭요구사실공고의 기산점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1. 6. 30. 노사관계법제과-1154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초일불산입 원칙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해당
사업장 게시판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공고내용 :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교섭을 요구한 일자,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비록 퇴근 전에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바로 공고를 해야 합니다.
- 공고기간은 최초교섭요구일부터 7일간이며, 초일은 산입 (X)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가 있고,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사용자 공고(7일),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 및 통보(5일), 개별교섭 또는 노조간 자율적 교섭대표 결정(14일), 과반수 노조의 통지(5일), 과반수 노조 공고(통지일로부터 5일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구를 받은날부터 7일간 공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받은 즉시 공고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받은 날 지체없이 공고를 올려야 할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교섭요구사실의 공고는 원칙적으로 교섭을 요구받은 당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종업시간 전에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일 종업시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요구 사실은 교섭요구를 받은 날 당일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퇴근 전에 교섭요구했다면 받은 날 바로 공고를 해야합니다. 7일간 공고를 해야 하는데 교섭요구 받은 날은 7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날을 포함하여 8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도록 법에서 정해놓은거로 알고 있는데요. 법에는 공고를 받은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퇴근 전에 교섭요구했다면 받은 날 바로 공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교섭요구를 받은날로부터 7일간 공고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받은날 24시 전까지 공지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