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교섭 확정 공고일이 주말일 경우는 언제 공고해야하나요?
노동조합에서 사측으로 교섭 요구를 하여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습니다. 공고기간 후 교섭대상자를 확정 공고를 할때 공고기간 다음날 확정 공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다음날이 토요일인 경우는 언제 공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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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5일 동안 확정공고하시면 됩니다. 해당일이 휴무일이나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일을 제외하고 공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