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교섭 확정 공고일이 주말일 경우는 언제 공고해야하나요?
노동조합에서 사측으로 교섭 요구를 하여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습니다. 공고기간 후 교섭대상자를 확정 공고를 할때 공고기간 다음날 확정 공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다음날이 토요일인 경우는 언제 공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5일 동안 확정공고하시면 됩니다. 해당일이 휴무일이나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일을 제외하고 공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