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섭요구 확정 공고 기간 정정 및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한일

1) 6.2.~6.9. 교섭요구 7일간 게시

2) 6.10.(수) ~ 6.14.(일) 확정 공고 게시 ※ 알고보니 6.15.까지 게시 했었어야 하더라고요.

3) 6.10.(수) ~ 6.23.(화)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요청

이런경우 확정 공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이런경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요청일은 언제부터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7일)가 끝난 다음 날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5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이에 6월 9일(화)에 1차 공고가 끝났으므로, 다음 날인 6월 10일(수)부터 6월 14일(일)까지 5일간 게시하신 것은 법상 정상적인 기간이 맞습니다.

    일정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지금 정정 공고를 올려서 자율 결정 기한을 뒤로 다시 안내하시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한 방안으로 권장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6월 15일까지 했어야 했다"고 인지하신 이유는 '초일불산입(첫날 제외)' 원칙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법 및 행정법상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빼고 계산하면 6월 11일~15일이 되거나, 혹은 회사의 휴무일(토, 일)로 인해 이의신청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공고 기간 미달 등의 하자가 우려된다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정정(수정) 공고'를 통해 오늘부터 다시 5일간(초일 불산입하여 깔끔하게 5일 확보) 재공고를 게시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 무효 시비'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 노동조합 간에 사이가 원만하여 이의제기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기존 일정대로 진행해도 행정관청에서 반려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요청일의 경우, ​법적으로 자율적 단일화 기한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14조의6).

    ​여기서 '확정된 날'이란 5일간의 확정 공고 기간이 모두 끝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기존 일정과 정정 공고를 할 경우의 일정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스케줄 (정정하지 않을 경우)

    • 확정 공고 기간: 6월 10일(수) ~ 6월 14일(일)

    • ​교섭요구 노조 확정일: 6월 15일(월) (공고 종료 다음 날)

    • ​자율적 결정 기한: 6월 15일부터 14일간인 6월 15일(월) ~ 6월 28일(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