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기 노사협의회 일자 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정기 노사협의회를 3월 첫주, 6월 첫주, 9월 첫주, 12월 첫주 이렇게 진행하고있는데
안건 발생이 그보다 빠를 것 같아 2월 중순 정도에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3월 첫주에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정기 노사협의회를 2월 중순에 바꿔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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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기 노사협의회를 실시하는 시기는 분기 내에서라면 해당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 예정된 협의회를 2월로 앞당겨 실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3개월마다 개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면 되므로 노사간 합의만 있다면 3월 첫주가 아닌 2월 중으로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사협의회는 근참법상 분기별로 시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분기 노사협의회는 3월이 아닌 2월에 개최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