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임시회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과 무관해보일 수는 있으나 질문드려봅니다.
노사협의회를 처음 임시회의로 진행할 경우
제1차 노사협의회(임시회의) 표현한다면 다음에 정기회의를 제2차 노사협의회로 표기해야하나요?
정기회의 이므로 제1차 노사협의회로 표기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사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각각의 회의 차수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정기회의: 매 3개월마다 개최하며, 회의 차수는 '제○차 정기회의'로 표기합니다.
임시회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개최하며, 회의 차수는 '제○차 임시회의'로 표기합니다.
최초 노사협의회를 임시회의로 진행하였다면 다음 회의는 제1차 정기회의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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