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섭요구 등 기한 관련하여 민법상 기산일 중요한가요?

1) 6.2.~6.9. 교섭요구 7일간 게시

2) 6.10.(수) ~ 6.14.(일) 확정 공고 게시 ※조합에서 6.15.까지라고 주장

3) 6.15.(월) ~ 6.28.(일)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요청 ※조합에서 6.29.까지라고 주장

현재 3번 단계를 진행 중인 상황이며, 3번에 대해서만 기한 정정해서 재안내 하고,

2번은 민법상 기산일 따지지 않고 진행해도 되는지?

민법상 기산일로 산정하지 않은것이 법률 분쟁으로 이어지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 기간 산정 시 민법 상 초일불산입이 적용됩니다.

    이후 정정하는 공고를 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공고의 하자로 인하여 교섭창구단일화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