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근무한 신규직원 퇴사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시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면 이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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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자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기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자체가 없으므로 휴업수당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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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답주신 노무사님께 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해당 근로자는 수시로 근무시간에 근무장소를 이탈하였고, 보고하지 않고 무단 조퇴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확인됩니다.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해고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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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가 휴가를 쓴 경우 휴가를 몇일 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회시번호 : 근기 68207-313, 회시일자 : 1999-02-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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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에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진퇴사하면 중도해지할 수 있으나 재취업시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그러나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중도해지할 수 있고 재취업시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가입시 새로 기간이 시작되며 과거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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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부당한 근무 요청시 무시하고 퇴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무일을 노사가 약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4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으므로 4월 30일 이후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따라서 회사의 지시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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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서 코로나 밀접접촉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를 어겼다면 이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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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이나, 파산시 채당금 신청시 법인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자연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입니다. 법인 형태의 사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민사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자연인은 민사상 책임이 없습니다.다만, 회사대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처럼 형사상 책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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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정도 두명의 임금체불을 한 대표는 형사처벌을 어느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량을 결정할 때 체불임금액수가 고려되지만 기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체불액수만으로 형량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체불임금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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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에서 교섭요구사실 공고할때 공고 기산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요구 사실은 교섭요구를 받은 날 당일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퇴근 전에 교섭요구했다면 받은 날 바로 공고를 해야합니다. 7일간 공고를 해야 하는데 교섭요구 받은 날은 7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날을 포함하여 8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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