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 04. 22. 06:14

주간 40시간 초과근무 토,일 주말근무시 수당신청 가능한가요? 삼성 관련회사는 주말중 근무시 휴일수당으로 1.5배 특근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말근무포함 52시간 에 동의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규정인 바, 귀 근로자가 40시간을 초과하여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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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일제 근무시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하는 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연장/휴일근로가 되므로 각각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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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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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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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수를 미리 산정하여, 그 금액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만, 그런것이 아니라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021. 04.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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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말근무포함 52시간에 동의하신 것이, 연장근로시간수를 미리 산정하여 그에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주 52시간 내의 범위 내에서는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4. 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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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에 근로하셨다면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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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만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40시간 일했으면, 40시간분을 60시간분을 일했으면 60시간분을 받으면 됩니다.

                주40시간제, 주52시간제 준수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급이외의 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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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로 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사례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식이라면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 04. 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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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 약정으로 계약한 경우 (월급액에 포함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2. 월급여액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사정만 규정되어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수 없어 별도 휴일근무수당청구가능할 것입니다.

                    2021. 04.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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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 연장근무는 1.5배의 가산된 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연장근로 사전합의 등으로 인해 기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4. 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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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가산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근무시에는 가산휴일근로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외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이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2021. 04. 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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