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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꽃게138
심각한꽃게13821.04.21
상여금이 시급에 녹아 있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회사에서 저 입사하는 년도부터 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에 녹이는 형식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턱 없이 부족해요 시급이 상여금 400퍼센트인데 시급이 만원이 안 넘어요 이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임금산정 방식은 회사 내부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간 지급되었던 상여금액수를 일할하여 반영시에 해당 시급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회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간 금액으로 정한 임금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근기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즉, 연간지급총액을 연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연간 월 기본급(200만원)의 400%를 매년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시급은 8,000,000원/2,503시간 = 2,877원이며,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통상시급은 8,720원이므로, 11,597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시급 산출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일단 상여금을 시급에 녹여서 설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바에만 따른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으며, 상여금제도가 월급에 녹아져 있는 부분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이 시급에 녹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임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시급에 포함되어 지급한다면 그에 맞는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 제도를 없애고 기본급으로 일원화한 상태에서 입사했다면 상여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책정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과거에 상여금이 기본급의 400%였는데 이를 기본급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당시 업무 관련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근처의 노무법인 등을 찾아가 면밀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임금체불이 맞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