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월급인상이 됐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오르는 대신 분기별로 3,6,9,12월 이렇게 일년에 4번 기본급에 5%로를 받기로했는데
제가 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3월 만근이고 연차가 10개이상 남았는데 남은 연차로 4월10일까지 다니는걸로 돌리면 상여금 을 받을수가 있나요?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고 카톡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총 2년 6개월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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