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월급문제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저희 회사는 상여금 400프로가 있습니다.통상임금 이슈로 인해 26년 부터 상여금은 없어지고 시급에 녹이기로 했는데요. 올해 월급 적용은 2월 부터 적용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월 월급은 작년 시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3년간 제대로 계산해 주지 않은 통상시급에 대한 말도 없네요.. 직원들이 눈치 보느라 말을 쉽게 말을 꺼내는 사람도 없네요..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급여가 올해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1월에 작년시급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시급 관련하여 기존에 법에 위반하여 수당 등을 적게 산정하여 지급한게 있는지는 계약서 등을
가지고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미지급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놓으시면
나중에 노동청 신고시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덜 받은 금액이 있다면 나중에 퇴사후 한꺼번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재직기간 중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