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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10.03

회사에서 몇 년째 월급을 또 안 올려 줘요

저희 회사가 지금 몇 년째 월급을 안 올려 주는데요 그냥 최저 시급만 살짝 넘게 만 월급을 주는데 이런 경우에 회사에 따질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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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해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을 미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회사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의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이 매년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법상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게 아니라면 법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반드시 월급을 매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2.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기 떄문에 일단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이 된다면 연봉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 위반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회사에서 인식하고 있다면,

    대체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면 협상력이 커질 것입니다.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매년 인상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따질 수 있냐고 하면 따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