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및 시급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월급제로 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시-18시 근로시간 이외에 업무는 시급의 1.5배 등 이렇게 책정 되는걸로 아는데
이 회사는 기본급을 확 낮춰서 기본급에 시간을 적용해서 뭐 계산을 한다네요?(노무사가 그렇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그래서 업무 시간외 수당이 시급에 적용이 안되기때문에 완전 적다고 직원들에게 들었습니다. 법이 바뀐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포괄임금제의 경우 수당, 근로시간 외 근무가 의무사항인지 등등
기본급에 시급적용 계산?
포괄임금?
두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기본급을 비롯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회사는 기본급을 확 낮춰서 기본급에 시간을 적용해서 뭐 계산을 한다네요?(노무사가 그렇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그래서 업무 시간외 수당이 시급에 적용이 안되기때문에 완전 적다고 직원들에게 들었습니다. 법이 바뀐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거나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 고정OT를 배정해두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세요.
그래야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한달 세전임금, 각종 수당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미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및 수당 등을 낮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을 낮추고 초과근로수당 비율을 높인다는 뜻이겠죠. 포괄임금제라도 초과근로가 의무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