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만 맞추면 7일 9일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주 중에 휴일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특정주에 2일 이상을 몰아서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인사에 관한 부분은 재량사항이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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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질문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으면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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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임금줘도 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자는 파견사업주입니다. 그런데 임금지급채무는 금전채무로서 제3자가 대신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파견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용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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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로 2년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상태에서 만기도래 전에 퇴사할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한데, 사례의 경우 중도해지하지 않고 재입사 후 전의 기간에 이어서 가입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습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 후 재취업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하나 새로 기간이 시작됩니다.사례의 경우 원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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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직원 등록을 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장 부인이 근로자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존 직원이 퇴사했으면 4대보험 해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 맞습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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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특정은행 급여통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자신이 지정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임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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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는 이상 갑이 을에게 반말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어에는 반말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반말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용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각자의 언어 습관에 따라 반말을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할 문제이지 이것을 법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반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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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기간제)인원을 운영함에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행법상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2.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기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무효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여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3. 해고시에 30일간의 여유기간을 주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부당해고입니다.4. 노무사와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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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퇴직 시 퇴직금 수령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아래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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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자로서 입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후 임금체계가 변경되었을 뿐 근로자로서의 성질이 변경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최초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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