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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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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주지 의무

안녕하세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읽고 확인했다는 서명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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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주지 의무는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가 그해 최저임금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주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주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서명이 필수요건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사내 게시판 또는 포털사이트가 있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기재를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최저임금 주지의무는 최저임금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기만 하면 되므로, 근로자의 확인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주지의무는 월임금과 최저시급에 대하여만 알려주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읽고 확인했다는

      서명까지는 필요없습니다. 말그대로 주지의무일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등 알리기만 하면 되며 확인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단 한 시간을 근로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사례처럼 3일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게시 정도면 족하며,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아야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최저임금 공고문을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종이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서명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주지한 방법, 주지 내용, 주지받은 근로자명단에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 게시판 같은곳에 게시하는것으로 충분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근로계약서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에 관한 확인 서명은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읽고 확인했다는 서명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읽고 확인했다는 서명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