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2021. 04. 21. 15:55

현재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음주 금요일날 오전근무만 하고 갈 예정인데 이러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저희 작업장은 총 8명이 근무합니다


총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사업장에 출근하기만 하면 충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금요일 오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정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오후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때, 주휴수당 역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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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의 사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위의 요건처럼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충족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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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다만, 해당 주에 개근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4.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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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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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면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일인데,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정상근무를 하고,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하셨다는 얘기신지요?

          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고, 여기서 개근의 의미는 결근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즉, 조퇴를 한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개근으로 보며,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각도 결근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쉰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나, 한주간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연차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4.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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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 없습니다.

            2021. 04. 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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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 금요일만 근로하였다면 법적으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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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에 평균 1회가 부여되는 유급휴일은 평일 주 5일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부여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1. 04. 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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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2)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금요일날 오전근무만 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가는것이라면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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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주 금요일날 오전근무만 하고 갈 예정인데 이러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 다음주 금요일 이후에 부여되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대한 주휴일은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받을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21. 04. 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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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 3가지 입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금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시는 것이 연차휴가(반차 사용) 또는 조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4. 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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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이에, 소정근로일 만근이 요건이 아니라 개근이 요건이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일(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2021. 04. 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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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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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출근한 경우 조퇴하거나 지각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1. 04. 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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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일에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4. 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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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조퇴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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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음주 금요일날 오전근무만 하고 갈 예정인데 이러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월~금요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다음주 월요일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 04. 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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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게 근무하고 다음주에도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개근(모두 출근)만 하면 발생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각, 조퇴로 시간이 부족해도 정상적인 금액,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2021. 04.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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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정상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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