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얼마가 나올까요?
《사업장 정보》
PC방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
요일
금요일, 토요일
시간
22:00 ~ 08:00
《급여정보》
시급
9,860원
휴게시간
없음
세금
3.3%
질문1) 위 조건이면 주휴수당을 주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초과로 주휴수당 대상자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되고 인정된 시간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질문3)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주휴수당은 3.2시간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주 16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6/40*8*9860]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