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얼마가 나올까요?
《사업장 정보》
PC방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
요일
금요일, 토요일
시간
22:00 ~ 08:00
《급여정보》
시급
9,860원
휴게시간
없음
세금
3.3%
질문1) 위 조건이면 주휴수당을 주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초과로 주휴수당 대상자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되고 인정된 시간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질문3)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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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주휴수당은 3.2시간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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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주 16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6/40*8*9860]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