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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강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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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얼마가 나올까요?

《사업장 정보》

  • PC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

  • 요일

금요일, 토요일

  • 시간

22:00 ~ 08:00

《급여정보》

  • 시급

9,860원

  • 휴게시간

없음

  • 세금

3.3%

질문1) 위 조건이면 주휴수당을 주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초과로 주휴수당 대상자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되고 인정된 시간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질문3)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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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주휴수당은 3.2시간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주 16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6/40*8*9860]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