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10시간 + 주 3일 근로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24시간/40시간) x 8시간 = 4.8시간이 주휴수당 시간이 됩니다.
6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