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직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하여

시급이 10,030원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은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만약 줘야한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로 계산해야 되나요?

첫주근무시간

수요일 3시간10분

금요일 4시간10분

토요일 4시간

일요일 4시간

둘째주 근무시간

목 ㅡ 3시간30분

금 ㅡ 4시간

토 ㅡ 4시간30분

일 ㅡ 4시간30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5로 나누어 산출되는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각 주별로 개근 시 "15.917/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