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직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하여
시급이 10,030원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은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만약 줘야한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로 계산해야 되나요?
첫주근무시간
수요일 3시간10분
금요일 4시간10분
토요일 4시간
일요일 4시간
둘째주 근무시간
목 ㅡ 3시간30분
금 ㅡ 4시간
토 ㅡ 4시간30분
일 ㅡ 4시간30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5로 나누어 산출되는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각 주별로 개근 시 "15.917/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