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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파리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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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얼마줘야 하나요?

오전 4시간 6일근무 월~토

오후 4시간 6일근무 월~토

10030원 최저시급 입니다.

40시간 이상은 계산법을 알겠는데

파트타임은 계산법이 다른거같더라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

    1일 4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고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4.8시간이 됩니다.

    약정시급이 최저시급 10,030원이면 4.8시간 x 10,030원 =48,144원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근로자 모두 24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주 6일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24/5*10,030원=48,14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4.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씩 6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은 4시간분인 40,12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