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또 있습니다.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12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그 사람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나요? 퇴사한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고, 그 수당도 1년 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10806 판결 참조)이기에 퇴사일을 근로일로 본다면 1년간 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인 경우에는 퇴사일은 다음날인 1월 1일이 됩니다. 만 1년을 충족한 것이기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며, 연차를 사용할 수 없기에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월 1일에 퇴사할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1일에 입사하셔서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신 경우 신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 대해서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해당 근로자가 만근한 달에 대해서는 매월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가 부여됩니다.
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15일)에 대하여는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이 상이합니다.
노동부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법원의 경우(아직 대법원 판결은 없음) 15일의 휴가는 1년을 만근한 다음날 발생하므로 15일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1일 근로 후 12월 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bi_pidx=32267&sPrm=in_cate$$104@@in_cate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분이신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근로자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재직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는 가정하에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년이 안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해 1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26일이 맞습니다.
튼실한셰퍼드228님은 1년 이상 근로를 가정하고 말씀해주신 것이며,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만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였고 7월 15일부터 23일까지는 연차를 초과사용하여 결근으로 처리하였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1년 동안 (1.1~12.31.)80%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더라도 연차는 부여해야합니다. 전년도에 대한 보상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3다48549).
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월 1일에 입사하여 해당년도 말일까지 근무함으로써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퇴직 시 1년 만근으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12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그 사람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나요? 퇴사한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를 했다면 1년을 근무한것에 해당하므로, 1월 1일 연차가 발생해야합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청구권은 소멸되나,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1에 입사한 근로자가 12.31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수당)이 15개 발생합니다.(이 때의 퇴사일은 1.1 입니다.)
이전 11개(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와 합하면 최대 26개입니다.
특히 15개는 퇴사하자 마자 발생한 것으로,
사용할 시간이 없으므로, 전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