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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오리144
말쑥한오리14422.04.13

1개월 만근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만근 후 다음 1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 1일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12.1 ~ 12.31.까지 근무시 연차 1일이 발생한다고 할 경우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혹시 퇴자일자를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면, 12.1 ~ 12.31 근무에 대한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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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2.1.부터 12.31.까지로 되어 있다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은 그 다음 해인 1.1.이지만 근로관계가 12.31.자로 종료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을 초과하여 체결되어야 합니다. 즉 12.1.부터 그 다음 해인 1.1.까지 체결되어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부터 12.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연차휴가는 11일만 발생하지만

    1.1.부터 그 다음 해인 1.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11월의 연차휴가와 15일의 연차휴가 총 26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일 더 체결하느냐 마느냐로 최종 연차휴가 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그럼 혹시 퇴자일자를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면, 12.1 ~ 12.31 근무에 대한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12월 1일 ~ 12월 31일 근무를 한 것이라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12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관련된 경우라면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만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은 최소 1년 또는 1개월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인 2022.1.2에 퇴사하여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일에 관한 내용은 근로제공을 마지막으로 한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편하겠으며, 1월 1일까지 근무를 한 것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2. 12.1~12.31 기간에 대한 연차는 1월 1일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2/1~12/31까지 근무를 하고 1/1 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 후 1/2 퇴사 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며, 12/1-12/31까지만 근무하고 1/1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과 같이 12/1~12/30까지 근무 후 12/31 퇴사하는 경우라면 1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계속근로 여부와 무관하계 연차휴가 발생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2월31일에 근로제공을 하셔야 되구요, 1월1일에도 근로제공을 하셔야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근로제공 대가 연차유급휴가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혹시 퇴자일자를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면, 12.1 ~ 12.31 근무에 대한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퇴사일자는 1월 2일로 하고

    1월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연차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