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에서 1년 모자라는게 퇴직금 적립기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운용사라는 표현으로 보아 퇴직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규약에서 퇴직연금 가입 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우선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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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공휴일이 겹쳐서 나오는 수당을 뭐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때 지급하는 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종류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그런 수당의 명칭은 해당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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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적용 업종 및 직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가능 업종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업종은 있을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장 일부 부서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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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의 말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이 미달되는 기간까지만 근무하라고 한 경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1년을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사장의 말을 믿었다가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고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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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회사의 휴게시간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점심시간에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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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확인 싸인 - 전자서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의무교육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서명을 받는 것이므로 원본 싸인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자 서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직원들이 모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원본 싸인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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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주지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등 알리기만 하면 되며 확인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관련 법령>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단 한 시간을 근로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사례처럼 3일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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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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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일 일하고 퇴사하면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한 시간을 근로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사례처럼 3일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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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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