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의 한국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튼실****
2021. 04. 21. 14:30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의 한국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게 맞는거겠죠?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 질서에 있어 속지주의 법리가 승인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고, 이에 따라 1년 이상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4. 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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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회사의 한국 지부라고 하더라도 속지주의의 원칙 상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법상의 규정 및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외국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지사가 있고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기에, 이에 따라 법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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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내 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법무 810-14152, 1968.9.4).

      • 반면,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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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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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4. 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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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외국 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외에 본사가 있는 사업장이 국내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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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캐나다에 본사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 법인에서 근로하였다면 국내 기준법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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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그 산정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고 보고 있으므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2021. 04. 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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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본사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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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 본사가 있더라도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 36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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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한국내 법인은 대한민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지급해야 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4. 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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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캐나다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의 한국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게 맞는거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됩니다.

                        1년이상 근로하고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2021. 04. 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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