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사는 해외 법인이며 지사는 국내(한국)에 소재하는 경우 임,직원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본사는 해외(일본에) 소재하고 지사는 국내(한국에)소재하는 법인의 경우 임직원 퇴직금 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본사가 해외 법인(일본 소재) 이며, 국내(한국)에 소재하는 법인 회사일 경우 임 직원 퇴직금 산정은
속지 주의에 따라 한국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직원 퇴직금 산정이 되는 것인가요?
퇴직금 산정은 한국 근로기준법 퇴지금 산정과 동일하게 직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 산정이 되는 것인가요?
관련 법령 및 어떤 자료를 참고 해야 할 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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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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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계 기업일지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현행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노무를 대한민국에서 제공하고 있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에 법인이 있다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