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사는 해외 법인이며 지사는 국내(한국)에 소재하는 경우 임,직원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본사는 해외(일본에) 소재하고 지사는 국내(한국에)소재하는 법인의 경우 임직원 퇴직금 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본사가 해외 법인(일본 소재) 이며, 국내(한국)에 소재하는 법인 회사일 경우 임 직원 퇴직금 산정은
속지 주의에 따라 한국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직원 퇴직금 산정이 되는 것인가요?
퇴직금 산정은 한국 근로기준법 퇴지금 산정과 동일하게 직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 산정이 되는 것인가요?
관련 법령 및 어떤 자료를 참고 해야 할 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