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산재발생시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도 충분히 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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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 임금 체불 직장에서의 실업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 보험 미가입 (사대보험),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 주휴 수당 미지급, 최저 시급 미지급(작년 시급의 90% 지급)과 같은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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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이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적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에 비해 적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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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머물러도 될지? 아니면 귀국을 빨리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서 정착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면 가능한 일찍 귀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취업시 가장 큰 장애요소가 나이입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구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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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월급과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법한 퇴직금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이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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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주40시간 미만시 계산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수/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수)×8그런데 사례의 경우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동일하므로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구별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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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성과급의 성격과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적으로 성과급 청구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우선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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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진행시 노무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에는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이를 설명하긱 쉽지 않다면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노무사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각 노무사가 상황을 종합해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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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어디까지 사용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서 상급자로서 지휘감독권이 있으면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인사팀 소속인 경우라도 지휘감독권이 없으면 사용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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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영업소, 출장소와 같이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장마다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일한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예컨대 병원과 식당 같이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과 현저히 구별되고 노무관리와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다른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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