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체움공제 회사에서 안해줄수도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내일체움공제를 안하고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등록해서 내일체움공제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회사에서 내일체움공제를 안한다고 한다면 강제할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의 경우 회사에서 해당 부분 신청에 동의해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실제 기업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없는 점을 설명하여 동의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성금 형태로 지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 기여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기업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시기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과 기업이 모두 가입해야하므로 기업이 가입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무로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써, 회사를 잘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등록해서 내일체움공제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회사에서 내일체움공제를 안한다고 한다면 강제할수 없는 건가요?
- 네,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임채움공제는 회사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형식적으로 회사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있어 회사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세금혜택 등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및 근로자가 모두 신청을하면 정부지원금이 나오는것 입니다. 청년내일공제 사업은 기업이 미가입 하는경우 강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내일체움공제를 안하고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등록해서 내일체움공제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회사의 직인이 들어가야 하므로, 회사에서 신청을 도와줘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내일체움공제를 안한다고 한다면 강제할수 없는 건가요?
네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제도는 사업주가 핵심인재의 장기근속을 위해 일정한 액수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사업장의 그러한 인재가 없다면 사업주가 해당제도를 해줄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회사가 모두 신청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회사가 신청을 거부하면 안타깝게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신청을 요청드리기 바랍니다.
회사에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그 기간동안 회사에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신청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기업에게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업은 이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채용유지지원금 중 일부를 공제금으로 적립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에 손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설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