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만약에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사에 권고사직을 당해야만 가능한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인정됩니다.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은 법에서 정하는 대표적인 예외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명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첨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위반,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임금체불, 건강상의 이유 등 일부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각 예외사유 별로 필요한 서류나 증빙이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드시 권고사직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을 원칙으로 하나,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질병·육아 등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질병·육아 등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등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퇴사를 고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여 근로한 경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기본 원칙은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역시 비자발적 퇴사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증거"를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몇가지 사유로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회사 이전이나 발령 등으로 통근거리 증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본인의 질병 등으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외에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 퇴사(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개인 질병, 사업장 이전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