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2021. 04. 20. 20:45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이번에 식당에서 알바를 하게 됐는데요.

시급제로 일을하는데 근무시간이 알바생들끼리 협의해서 짜는거라 미리 특정할 수는 없대요

그래서 질문드리고싶은건 주휴수당인데요

보통 월~금 일하고 일요일을 주휴일을 받잖아요??

1. 제 동생처럼 근무스케줄표짜서 일한시간에다가 시급곱해서 주는것도 할 수있는 방법이죠??

2. 그런데 동생의 경우는그런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니까 일한날(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그 사이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일에 안쉬고 그냥 주휴수당만 받아도 문제없는거죠??

3.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를 1주일로 잡아서 주휴수당 생기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4. 1주일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이 12시간이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안생기나요?

근데 대타로 4시간 더 해서 16시간 일한거면 주휴수당생기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주 소정근로시간이 첫번째 기준이 되며 미작성 및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는 한 달 총근로시간을 4주로 평균내어 주에 15시간 이상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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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급제의 경우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주일이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마하지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중 하나인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주 동안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대타로 근로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4. 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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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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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마다의 실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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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실근로시간이 12시간인지 16시간인제 따라 그때그때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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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스케줄이 바뀌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며 대타로 인해 15시간 이상을 채운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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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가능합니다. 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

              주간근무계획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준하여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서면에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까지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2744,2016-12-16)

              2.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일에 '쉬면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3.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화요일)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4.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021. 04. 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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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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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 동생처럼 근무스케줄표짜서 일한시간에다가 시급곱해서 주는것도 할 수있는 방법이죠??

                  1주(휴일포함한 7일)로 정하여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예정이면 발생합니다.

                  2,동생의 경우는그런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니까 일한날(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그 사이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일에 안쉬고 그냥 주휴수당만 받아도 문제없는거죠??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한정되지 않으며, 당사자간합의로 일하기로정한 날을 개근하고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지급대상입니다.

                  3.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를 1주일로 잡아서 주휴수당 생기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네 확인하시면됩니다.

                  4. 1주일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이 12시간이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안생기나요?

                  근데 대타로 4시간 더 해서 16시간 일한거면 주휴수당생기나요?

                  둘다 안생깁니다. 사업주랑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이상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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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1. 제 동생처럼 근무스케줄표짜서 일한시간에다가 시급곱해서 주는것도 할 수있는 방법이죠??

                    근로자들끼리 스케줄을 짜는 것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2. 그런데 동생의 경우는그런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니까 일한날(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그 사이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일에 안쉬고 그냥 주휴수당만 받아도 문제없는거죠??

                    매주 스케줄이 달라질 것이므로, 그 스케줄대로 모두 출근하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단 그 케줄이 주15시간 이상인 주만 발생함)

                    3.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를 1주일로 잡아서 주휴수당 생기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보통 월~일요일 사이를 기준합니다.

                    4. 1주일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이 12시간이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안생기나요?

                    네. 미발생합니다.

                    근데 대타로 4시간 더 해서 16시간 일한거면 주휴수당생기나요?

                    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1. 04. 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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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2. 6일간 근무하고 7일째 주휴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3. 위 2항을 참고하세요.

                      4.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달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로한 경우에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 04. 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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