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기준 월급 계산 방법 (주말 및 야간근무 포함)
동생이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최저시급 위반 월급은 아닐지 걱정이 되어서요.
오후3시~오후11시 / 화수목금토일 근무(주말이틀포함), 월요일 휴무 / 5인미만입니다.
야간근로수당, 주말근무수당에 주휴수당이 보통같으면 적용이 될텐데 5인미만이라 야간 및 주말근무수당은 적용이 안되고 주휴만 적용이 될까요?
위 최저시급 기준, 위 근무조건 기준으로 계산공식과 그 값이 어떻게 될까요?
첫 알바인데 동생에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 정확한 공식 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 244만원의 최저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 48시간, 주휴시간 8시간에 1달 평균주수 4.345를 곱하면 월 243.3시간의 근무시간이 나오고 최저시급 10030원을 곱하면 약 2440499.6원의 급여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이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야간 및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한다면 월급여는 "(7.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309,7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법과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계산 방식은,
1일 근로시간 : 8시간 (15시~23시)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주 6일 = 48시간
주휴시간 : 법정기준은 최대 8시간 인정
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 8시간 주휴) × 4.345주 = 243.32시간
월 최저임금 : 243.32시간 × 10,030원 = 약 2,440,567원
따라서 위 조건이라면 월급은 최소 약 2,440,567원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서술하신 내용을 통하면 동생분의 근무일은 1주 6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계산방법
월급 : 1일 근로시간(8시간-휴게시간) X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X 1개월 중 근무일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8시간-휴게시간) X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X 1개월 중 월요일 횟수
총 지급받아야 할 임금 : 월급 + 주휴수당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 휴일근로 수당에 대하여 50%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