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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승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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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새길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박진승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박진승
소속
새길노무사사무소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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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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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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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6일 전 작성 됨
Q.
오후4시~밤11시 마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부여받지 못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될 수 있고, 임금에 이러한 시간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6일 전 작성 됨
Q.
학원강사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직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을 사용자와 협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26일 전 작성 됨
Q.
근로 계약 문제등 여러가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근로계약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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