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려고 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귀하가 작성하신 글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언행 중에 욕설이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는바,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귀하가 해당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므로 징계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