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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흥미진진한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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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장 근무 하거나 금요일에 하루 일한 날도 있긴 하지만, 보통 주말 이틀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알바를 합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토, 일에 8시간씩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출근 시간이 매번 달라집니다. 또한 월급을 계산해보니 소득세도 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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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토, 일 8시간씩 근무하였다면 16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채용시 토요일 + 일요일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므로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개근 요건만 구비하면 4대보험 가입여부나 세금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당시 구두로 합의했던 근로시간이 토,일 8시간씩 이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당사자 간 계약한 시간)이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각 주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말, 이틀간 8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개근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