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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노란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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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사용 시 만근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생리휴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월차 대신 생리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무급이라 만근 처리가 되지 않아 재직 1년을 못 채울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검색해봐도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연차를 당겨 쓰거나 무급휴가, 인정결근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해 결국 무단결근을 3일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해고 통보일은 재직 1년 미만 시점이고, 실제 해고일(퇴직일)은 재직 1년을 지난 뒤가 됩니다.

이 경우,

1. 무단결근으로 인해 만근을 채우지 못해 재직 1년을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을 못 받는 건지,

2. 아니면 무단결근과는 별개로 실제 해고일 기준으로 재직 1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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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법정휴가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리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단결근기간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무단결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생리휴가와 같은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를 제외하기로 하는 단협 또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전제가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외되지 않지만, 귀사의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2.~3. 위 생리휴가와 마찬가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외되지 않지만, 사규(단협, 취업규칙)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345. 2025. 7. 16.)

    요약하면,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무급 휴가 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 사용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데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1) 1년 재직기간 중 결근이 몇일 있어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해고되는 경우 해고일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시점이므로 해고일자가 1년 이후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생리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 포함됩니다. 즉, 생리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단결근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 중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그리고 생리휴가는 무급이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휴가입니다. 결근으로 처리되는게 아닙니다.

    3.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