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사용 시 만근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생리휴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월차 대신 생리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무급이라 만근 처리가 되지 않아 재직 1년을 못 채울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검색해봐도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연차를 당겨 쓰거나 무급휴가, 인정결근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해 결국 무단결근을 3일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해고 통보일은 재직 1년 미만 시점이고, 실제 해고일(퇴직일)은 재직 1년을 지난 뒤가 됩니다.
이 경우,
1. 무단결근으로 인해 만근을 채우지 못해 재직 1년을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을 못 받는 건지,
2. 아니면 무단결근과는 별개로 실제 해고일 기준으로 재직 1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법정휴가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리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단결근기간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무단결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생리휴가와 같은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를 제외하기로 하는 단협 또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전제가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외되지 않지만, 귀사의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2.~3. 위 생리휴가와 마찬가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외되지 않지만, 사규(단협, 취업규칙)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345. 2025. 7. 16.)
요약하면,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무급 휴가 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 사용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데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1) 1년 재직기간 중 결근이 몇일 있어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해고되는 경우 해고일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시점이므로 해고일자가 1년 이후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 포함됩니다. 즉, 생리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단결근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생리휴가는 무급이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휴가입니다. 결근으로 처리되는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