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노란사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입주 예정 세입자 과실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입금 및 잔금 지연 관련 법률 자문 요청저는 2025년 10월 20일자로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서 이사할 예정이며, 해당 오피스텔에는 새로운 입주 예정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당초 계획은, 입주 예정 세입자가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이 오피스텔 집주인에게 입금되고, 집주인은 그 자금으로 제 명의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근저당을 해지하고, 잔여 금액을 저에게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저는 이 금액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그러나 입주 예정 세입자가 LH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대출 실행 전에 근저당 설정을 선행하는 실수를 하여,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이로 인해 입주 예정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오피스텔 집주인에게 입금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집주인이 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근저당 해지 및 잔금 정산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현재 입주 예정 세입자는 일반 은행 대출로 변경을 시도 중이라고 하나, 승인 및 실행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12월경에야 대출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이에 저는 불가피하게 이사 일정과 잔금 지급 일정을 약 일주일가량 유예받았으나, 그 유예기간 동안에도 기존 대출의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사짐 보관비용 및 임시 거주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약 유예기간 내에도 전세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계약 해제, 추가 이자 및 보관비 증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본 사안은 입주 예정 세입자의 명백한 과실(대출 실행 전 근저당 설정)로 인해 대출이 중단되고, 그 결과 집주인과 저 모두에게 연쇄적인 재정적 손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저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할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으며, 현재 발생한 지연 및 피해는 전적으로 입주 예정 세입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입니다.이에 변호사님의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 입주 예정 세입자의 귀책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입금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및 범위 •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절차 • 증거 확보(문자, 통화 녹취, 계약서 등) 및 내용증명 작성 방향 • 대출 이자·보관비용 등 추가 피해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 • 현실적으로 가능한 신속한 전세보증금 회수 및 법적 대응 방안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본 건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실질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법적 절차 관련 문의연차 당겨쓰기, 무급휴가, 인정결근 등 회사 측에서 어떤 대안도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단결근 3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저를 해고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해고 통보를 최소 30일 전에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무단결근을 사유로 즉시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월차 강제 사용하라는 회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회사에서 10월 10일에 전 직원에게 강제로 연차(월차)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남은 연차가 2.5일 있지만, 다른 날에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연차 부족 예정으로 그날 연차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서 해당 날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봤지만, 회사에서는 “연차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며 거절했습니다.이 경우 회사의 연차 강제 부여가 정당한지, 그리고 제가 다음 달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요청을 거부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보금자리론 서류 검토 중 퇴사 혹은 이직현재 보금자리론(생애최초) 대출 서류 검토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혹시 대출 실행일 전에 퇴사나 이직을 하게 되면 대출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고객센터에서는 “신청일 기준 소득을 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다른 변수가 있을까 싶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생리휴가 사용 시 만근이 아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법적으로 보장된 생리휴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월차 대신 생리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무급이라 만근 처리가 되지 않아 재직 1년을 못 채울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검색해봐도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연차를 당겨 쓰거나 무급휴가, 인정결근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해 결국 무단결근을 3일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해고 통보일은 재직 1년 미만 시점이고, 실제 해고일(퇴직일)은 재직 1년을 지난 뒤가 됩니다.이 경우, 1. 무단결근으로 인해 만근을 채우지 못해 재직 1년을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을 못 받는 건지, 2. 아니면 무단결근과는 별개로 실제 해고일 기준으로 재직 1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무급휴가 모두 거절당해 무단결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재직 1년이 되기 전에 꼭 필요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9월 말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1년 미만이라 연차가 부족해, 연차를 앞당겨 쓰는 방법이나 무급휴가, 혹은 인정 결근이라도 가능할지 회사에 여러 차례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어떤 방법도 허용해 줄 수 없다고 하셔서, 결국 부득이하게 무단결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 경우, 무단결근이 며칠 정도 되면 회사에서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해고 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회사가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할 수도 있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그리고 만약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 그 한 달 동안 근무를 이어가게 된다면 재직 기간이 1년을 채우게 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저로서는 회사에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여러 차례 합리적인 대안을 부탁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상황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대출경제Q.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 중 이직이나 퇴사 가능한가요?보금자리론 대출 서류 심사 중에 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대출 실행일(대출금이 실제로 집주인에게 지급되는 날) 전에 현재 직장에서 이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심사 과정이나 대출 실행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심사가 이미 완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대출 실행일 전에 이직 사실이 발생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대출이 취소·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즉, 심사 진행 중일 때와 심사가 완료된 이후일 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부족으로 휴가 사용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요?재직 1년이 되지 않아 연차가 부족한 상황인데, 1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는지 문의드렸습니다.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고, 무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를 여쭤봤을 때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