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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강제 사용하라는 회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10월 10일에 전 직원에게 강제로 연차(월차)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남은 연차가 2.5일 있지만, 다른 날에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연차 부족 예정으로 그날 연차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서 해당 날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봤지만, 회사에서는 “연차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며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연차 강제 부여가 정당한지, 그리고 제가 다음 달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요청을 거부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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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 유급휴가 대체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그에 근거하여 원래 소정근로일인 2025년 10월 10일에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한 날에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은 회사 내규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하는 상황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사유를 설명하고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 혹은 조퇴를 하고 용무를 보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1년이 도래하기 전에, 1년 이상자의 연차휴가는 발생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기한 도래 이전에 전부 사용토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발생된 연차를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음에도 10월 10일까지 전부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을 미리 당겨서 사용한다는 것은 법상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그리고 연차를 당겨쓰는 부분은 근로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회사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강제연차의 정당성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을 지정해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일을 연차휴가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0월 10일 연차 사용 지시는 위법합니다.

    2. 월차 당겨쓰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차기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관행이나 취업규칙에서 당겨쓰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내부 규정이나 과거 사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연차휴가 선 부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 시킬 수 없으며 강제로 이를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3. 연차휴가 강제사용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