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무급휴가 모두 거절당해 무단결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재직 1년이 되기 전에 꼭 필요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9월 말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1년 미만이라 연차가 부족해, 연차를 앞당겨 쓰는 방법이나 무급휴가, 혹은 인정 결근이라도 가능할지 회사에 여러 차례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어떤 방법도 허용해 줄 수 없다고 하셔서, 결국 부득이하게 무단결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이 며칠 정도 되면 회사에서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해고 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회사가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할 수도 있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 그 한 달 동안 근무를 이어가게 된다면 재직 기간이 1년을 채우게 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로서는 회사에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여러 차례 합리적인 대안을 부탁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상황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