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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노란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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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족으로 휴가 사용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직 1년이 되지 않아 연차가 부족한 상황인데, 1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는지 문의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고, 무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를 여쭤봤을 때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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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무급휴가 및 연차사용도 불가하다면

    사전에 결근 사실을 통보하고, 결근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대신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그때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선부여를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 거부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 외에 약정휴가 + 무급휴가 + 병가휴가 등의 부여 여부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사규에 규정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규를 보시고 위 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 휴가 규정을 이용하셔야 하고 위 휴가 규정도 없다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휴가가 없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고 결근하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이 공제되기 때문에 임금 공제 액수가 많아지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급한 사정이면 회사의 무급휴가 요청을 해보세요!(무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휴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시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측의 허락하에 결근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의 부여를 협의하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