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받지 못했을 때 처리 절차가 무엇인가요?

2021. 03. 28. 10:29

동생이 편의점 알바를 두군데 하게되었어요. 근데 한 곳은 시급 칠천원, 한 곳은 시급 칠천오백원만 준다고 하네요. 원래 편의점들이 최저시급을 잘 안챙겨주는 건 알았지만 제 동생은 저녁~야간 타임에 일을 하는데 야간 수당 조차 못받네요ㅠㅠ 어떠한 절차로 신고?를 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34조)나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써 "HELP"의 의미) 또는 고소(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해 달라는 것으로써 "PUNISH"의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 처리절차

1. 진정사건​

(1)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진정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진정서 입력 예시(똑같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감독관의 진정접수 : 사건 발생 사업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이때,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3) 진정사건의 조사

-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이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 근로감독관 :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4) 진정사건의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진정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기간 14일 이내(단,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합니다.

-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지만,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합니다.

-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 등 내사사건의 경우는 내사종결하고, 고소ᆞ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 금품체불 관련 사건의 법률구조지원 절차 등에 따라 신고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속히 체당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

2. 범죄인지·고소사건

(1) 범죄인지의 기준

- 근로감독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할 수 있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해 체불임금의 시정을 지시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2)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고소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의 고소접수

-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소를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서 정한 범죄사건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4) 범죄인지·고소사건의 수사

-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5) 범죄인지·고소사건의 처리기간

-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간연장건의서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 소액체당금제도

(1) 지급대상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국가가 소액체당금 명목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 결정 등을 포함

(2) 지급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임금, 휴업수당 700만원 상한, 퇴직급여등 700만원 상한)

2.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3. 30. 09: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미달한 금액을 산정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제기 가능하며,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23: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9. 11: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14: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다만,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해당편의점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3. 29. 09: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두시고, 금액이 클 경우 노무법인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1. 03. 30. 0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출퇴근 내역 등 기본적인 내용을 입증할 만한 최소한의 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21: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까지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의 50% 가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3. 29. 16: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위배되나,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3. 29. 1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3. 29. 11: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1년기준으로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휴일, 야간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편의점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09: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진정을 넣으실 때 구체적인 체불액과 경위(근로기간, 출퇴근시간 등)를 작성하면 됩니다.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노동청에 방문해도 됩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한 시간과 지급받은 급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CCTV자료, 출퇴근기록부, 급여통장사본 등)

                        2021. 03. 28. 2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미만은 신고대상입니다. 편의점 단순노무직도 아니기 때문에 수습기간 감액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야간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어야 하는 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편의점이라면 수당도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28. 22: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용노동청 신고는 간단합니다.

                            재직중에도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도 되고,

                            홈페이지,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접수되면 추후 출석통보가 옵니다.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먼저 월요일에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8. 21: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20: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 기준 8,7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법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8. 13: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을 사유로 진정/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2.사건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 배정 후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결과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이 진행됩니다.

                                  3.위 절차는 직접적으로 체불액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다만 조사 진행 중 또는 조사 후 합의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려야 합니다.

                                  2021. 03. 28. 12: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란에 들어가서 온라인 민원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민원이 어려우시면 직접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10: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