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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고니157
냉정한고니157

야간 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는 동생이 한달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음에 시급이 10500원으로 알고 갔는데 이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랍니다. 원래는 최저였던 것이죠 그리고 야간수당을 쳐주는 곳이 별로 없어서 못주겠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받아야 할 금액과 차이가 3-40만원 정도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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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는 동생이 한달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음에 시급이 10500원으로 알고 갔는데 이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랍니다. 원래는 최저였던 것이죠 그리고 야간수당을 쳐주는 곳이 별로 없어서 못주겠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받아야 할 금액과 차이가 3-40만원 정도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회사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오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 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으로 약정을 할 수 있지만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11,544원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